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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노래방서 지인의 11세 딸 성추행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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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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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가족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지적장애 3급인 딸(11)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제주시 모 식당 주방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60대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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