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협약 |
(서천=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은 내년부터 군내 전역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6개 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매월(3∼10월) 월급형태로 주고, 관할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군은 3개 면(마산·기산·화양면)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왔다.
군은 내년 1월부터 해당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매월 일정한 농가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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