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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靑 "文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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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發,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반박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 한시도 잊은 적 없어"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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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18일 이른바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다가, 현재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씨의 관련 주장을 일부 언론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보면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했다.

또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 왜곡"이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보자.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했다"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1계급 특진'을 전제로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한 데에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이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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