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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자가용영업저지광주투쟁위 "카풀정책은 불법영업 조장 정책"···민주당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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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자가용불법영업행위 저지를 위한 광주지역 공동투쟁위원회'가 18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항 삭제 하라"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2.18.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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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택시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가용불법영업행위 저지를 위한 광주지역 공동투쟁위원회'가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삭제"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촉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포장하고 있고 공유경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카풀정책'은 자가용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눈속임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10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또 "택시산업은 오래전 3D산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인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이 삭제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 집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강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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