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기간은 12월 19~28일 7거래일간 진행된다.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차이나하오란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