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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靑 "청소년 예술인 위한 표준 계약서 내년 1월 도입, 폭행·모욕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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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처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폭행 위험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를 2019년 1월까지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8일 '더 이스트라이트'라는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 중 한 명인 이모 군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온 사실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23만3,495명의 지지를 얻었다.

남 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이라며 "업체가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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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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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남 비서관은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이라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비서관은 "2017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계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84% 수준"이라며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폭력을 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소속사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 비서관은 이와 함께 "현재 소속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이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104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됐다"며 "향후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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