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8일 '더 이스트라이트'라는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 중 한 명인 이모 군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온 사실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23만3,495명의 지지를 얻었다.
남 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이라며 "업체가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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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비서관은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이라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비서관은 "2017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계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84% 수준"이라며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폭력을 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소속사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 비서관은 이와 함께 "현재 소속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이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104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됐다"며 "향후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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