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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닛산-르노, '포스트 곤' 주도권 쟁탈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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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산, 르노 요청한 주총 소집 가부

제3자 포함한 지배체제 개선특위 설치…"제안 고려해 주총서 결정"

회사법 상 대주주 주총 소집권 보장돼…법정 싸움 될 수도

이데일리

△11월 22일 니콜라스 곤 르노-닛산 회장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도쿄 시내에 있는 화면에서 나오고 있다.[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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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닛산 자동차가 르노 측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대신 ‘지배체제(거버넌스) 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을 논의하기로 했다. 곤 전 회장 후임을 둘러싼 닛산과 르노 측의 갈등이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닛산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사람인+神原定征) 일본 화학·섬유 대기업 도레이(東レ) 특별고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는 르노 측의 요청에 따라 임시 주총 날짜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르노는 지난 14일 “주총이야말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최선의 논의의 장”이라며 오는 6월 정기주총 전에 임시주총을 개최, 회장을 포함한 닛산의 차기 임원진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총 대신 제3자가 포함한 특위를 설치해 닛산의 지배구조 체제와 임원의 보수 결정구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장 인사도 그 중 하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위를 통해 닛산 지배체제 개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점하고 아울러 르노와의 대립 과정에서 의견결정을 위임하는 ‘대의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라고 분석했다. 현재 닛산 이사회는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의 체포로 회장직과 이사회 임원 2명이 부재 상태이다. 닛산은 사이카와 히로히토(西川廣人) 사장이 임시회장을 겸임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르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이카와 사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위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안을 받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주총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향후 쟁점이 되는 것은 양사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정얼라이언스기본합의서’(RAMA)다. 1999년 닛산이 경영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몰려있었던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르노가 닛산에 최고집행책임자(COO) 이상 임원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닛산의 이사회 임원은 닛산이 르노보다 1명 많은 상태를 유지한다 △주총에서 결정되는 닛산의 인사 등 이사회결정 사항을 르노에서는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르노는 ‘COO 이상의 임원을 선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닛산은 ‘르노는 인사 등 사항을 주총에서 반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닛산의 주총 소집 거부로 르노와 닛산과의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일본 회사법 297조에 따르면 의결권 전체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총 소집을 요청받은 회사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지연하거나 요청이 있던 날부터 8주 이내 주총을 열지 않는 경우, 재판소에 주총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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