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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윤창호법’ 시행 첫날도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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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18일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일어났다. 인천 중학교 앞에서 음주 운행을 하던 30대 남성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났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니 망정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운전자는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새벽 3시쯤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사고에 대해 “사망 사고가 없으면 특가법(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음주 측정량이 낮으면 특가법상 적용되지 않지만, 일단 음주 수치별로 처벌 기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처벌 기준인데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음주운전을) 반복했느냐, 전에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며 “이전까지는 2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징역형이 좀 강화됐었는데, 도로교통법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한 번 음주운전하고 또 한 번 걸리면, 단순 2회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라며 “이전에는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안내면 2회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이었다.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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