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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최근 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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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는 18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센터장은 특별히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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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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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에도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까지 6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문제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됐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시 높아졌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형법 10조2항(심신장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기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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