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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들 2심서도 패소…승소 사례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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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조모 씨 외 94명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스핌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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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진제가 적용돼 부과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조 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며 누진제를 전제로 소비자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2.13배에 이르는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표를 주택용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한 점,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는 점, 한전이 주택용 전력의 판매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소비자들이 전기소비를 강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당시 3단계 누진제) 처음 실시됐다.

이후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대폭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12월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12월 3단계(3배)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누진제 소송'은 전국적으로 14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소비자가 승소한 사건은 오직 지난해 6월 27일 김모 씨 등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뿐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전기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이자 공공재로 전기 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택용 전력의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요금표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 측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어 소비자 승소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외 대구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 5곳에서 5건의 누진제 관련 1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법 및 부산지방법원 등에서는 4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도 소비자 패소한 소송 4건 중 3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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