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8일 내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받는다.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6860만 원 이하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4만원)의 40%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이다.
재산액과 월소득액 기준은 2018년 대비 각각 6%, 2% 상향 조정됐다.단 부양의무자(19~59세 남녀) 1명이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입영대상자를 대신해 부양자의무를 지는 남자는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는 피부양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감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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