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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월세·커피 늘고, 학교급식비·맥주 줄어든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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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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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월세와 커피, 해외단체여행비의 가중치가 늘어난다. 반면 학교급식비, 전기료, 맥주는 줄어든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60개 가격조사 품목의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6·2017년 또는 2017년 기준으로 변경했다.

지출 목적으로 구분하면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는 가중치가 개편 전보다 커졌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교육 부문은 가중치가 낮아졌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 가중치가 0.4 늘어나 전체 가중치 1000중 448.5를 차지했다. 서비스는 0.4 감소해 551.5가 됐다.

농·축·수산물은 77.9→77.1로 0.8 축소했고, 공업제품은 325.8→333.1로 7.3 확대했다. 전기·수도·가스는 44.4→38.3으로 6.1 낮아졌고, 집세는 93.2→93.7로 0.5 높아졌다.

공공서비스는 145.1→142.5로 2.6 내려갔고, 개인 서비스는 313.6→315.3으로 1.7 올라갔다.

가중치가 가장 많이 커진 품목은 해외단체여행비로 10.0→13.8로 3.8이 변했다. 커피(외식)가 4.8→6.9로 2.1 올라갔고, 휴대전화기가 8.2→9.9로 1.7 상승했다. 반면 도시가스는 18.3→14.8로 3.5 내려가서 개별 품목 중 가중치 축소 폭이 가장 컸다.

학교급식비는 4.0→2.0으로 반토막이 됐고, 전기료는 18.9→17.0으로 1.9, 맥주(외식)는 8.3→6.5로 1.8 내려갔다.

통계청은 앞서 공표한 2017년 1월∼2018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새 가중치에 따라 재작성해 공표했다. 앞으로는 개편한 가중치를 적용해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개편한 가중치를 적용하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로, 2015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한 결과(1.6%)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아울러 복숭아 등 14개 계절 농수산물이 사실상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기간의 가격조사 방식도 변경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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