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기간은 12월19일~28일 7거래일간이다.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앞서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전날 기각결정이 났다.
이 종목은 지난 7월 불성실 공시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연말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지만, 지난 3분기 영업 보고서까지 제출하지 않아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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