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거래소 "차이나하오란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기각... 정리매매 재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은 오는 19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7매매일 간 정리매매 진행 후 다음달 2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0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공시규정에 따른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이 이유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