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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해 “7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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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고리대금, 불법추심 등 서민 괴롭힌 2개 대부조직 압수수색

- 민선 7기 출범 이후 10개 불법고리사채업체, 총 16명 형사입건

- 연 이자율 최대 3,517% 까지 수수한 악덕업자도 있어

메트로신문사

경기도 특사경이 사건현장에서 증거물품의 압수수색을 직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로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을 채포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승열 주재기자 kimsy@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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