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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음주운전' 이용주 벌금 300만원…구형보다 높여 최고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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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식기소 200만원보다 상향…法 "공인 책임 부담"

뉴스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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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결정된 벌금은 법정 최고형 수준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동참했던 공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통상 기준보다 벌금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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