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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해군 부하 성폭행=무죄? 靑 "재판중이지만…정부 책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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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폭력 피해자 보호실태 살피는 계기 돼야" 국민청원 답변

해군에서 부하 여군을 강간·추행한 상관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 미흡하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고 18일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2010년 해군 여성 장교(중위)가 직속상관인 남성 소령 1명, 남성 중령 1명에게 각각 강간 및 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치않는 임신에 중절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중령은 무죄를 받았다.

국민청원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이날 답변으로 6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머니투데이

답변대상 국민청원, 2018년 11월26일 기준 20만명 돌파/이승현 디자인기자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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