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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공정위, 휴대폰 계약서 미교부 다수 적발…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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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 계약 실태조사 실시

계약서 미교부·청약철회 정부 누락

이데일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핸드폰 계통 설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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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할부계약시 대리점 등에서 계약서를 미발부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계약서 미발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에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계약단계에서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즉시 발급해야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모든 계약서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이 누락돼 상당수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실수로 휴대폰이 훼손될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단순변심의 경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터라 소비자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청약철회와 관련한 피해건수가 2015년 993건에서 지난해 218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분쟁 발생시에는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청약이 철회되더라도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등 일정 금액은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대리점 등은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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