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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시정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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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를 막아선 안 된다는 인권위 권고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를 막은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 지역이나 외교관의 안전과 품위를 해치지 않으며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국 공관의 보호와 국제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대신 의사전달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서 시위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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