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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엄마, 돈 좀 빌려줘"…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1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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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경찰청 "금전 거래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해 본인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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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임을 사칭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했다. 올해 집계된 피해액만 144억원으로 지난해 3배 가량에 달했다.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메신저 피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6764건)이다. 전년 동기(38억6000만원, 915건) 대비 273.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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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례. /자료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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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한다는 특징이 있다.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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