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美대사관 1인시위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에 경찰 '불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대사관 앞 사드배치 시위 제지에 인권위 진정

인권위 "통행 방해 없는 선에서 시위 보장해야"

경찰 "외국 공관 안전과 기능 보호 등으로 불가"

이데일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9차 미국규탄대회에서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등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 종로 경찰서장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다가 경찰 측 제지로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의 제지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1인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로 보이는데다 해당 시위가 이적단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 시위를 제한한 행위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소속 단체의 변호사들 중 일부가 A씨와 잠시 같이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며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