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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 "휴대폰 할부거래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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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항 다수 적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청약철회 관련 민원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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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 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서 2년간 구입대금을 나눠서 내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늦은 시간을 이유로 계약서를 A 씨에게 주지 않고 향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계약서는 오지 않았고 이동통신사 어플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할부 거래의 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돼있었다.

# 사례2. B 씨는 할부거래로 휴대전화 구입한 뒤 사정이 생겨 30분만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 철회를 판매점에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점 직원은 "제품 개봉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 하다"며 거부했다. B 씨는 곧바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했고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서 미발급과 청약철회 거부 등 불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연말연시 및 새 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됐다"며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상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어 청약철회와 관련해서"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993건, 2016년 1587건, 2017년 2184건, 2018년 2548건(6월말까지 건수의 2배 추정)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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