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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경찰,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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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도 공관 앞 시위·집회 허용…보장해야"

경찰 "인접지역서도 의사전달 가능…안전·통행권도 보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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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 공관 앞에서의 1인 시위는 공관의 안녕·기능의 보호, 국제관계 특수성, 시민통행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년 2월16일 '사드배치 반대'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가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대사관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도로로 밀려났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는 1인 시위를 주장했지만 주변에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뒤따르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로 봐야하고, 다른 반미단체나 이적단체를 자극해 불법을 방조할 위험도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ΔA씨의 1인 시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점 Δ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비엔나협약'에 근거해 A씨를 대사관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도 자국 내 외국 공관 경계 인접 지점에서의 1인 시위 뿐 아니라 일반 집회도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며 "1인 시위로 공관지역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거나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이 A씨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면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미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등 인접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며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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