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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대법 "현대로템에 물가상승분 계약금 233억 주라는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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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대금조정 않기로 특약…1심 유효→2심 무효

"물가상승 원고도 예상했을것…형평 안 어긋나 유효"

뉴스1

서울 서초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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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에 계약금 233억여원을 더 줘야 한다고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97억여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233억여원을 달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가 계약금액 증액분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가상승 가능성은 원고도 예상했을 것이라 물가변동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양자 간) 배제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특약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와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12월까지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일본 도시바 등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철도공사는 계약에 따라 공급지연 일수인 8~40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96억여원 등을 공제해 잔금을 치렀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동일본 대지진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체상금 등 미지급 대금과 약 3년간 합계 약 6.8%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등 33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물가가 변동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양측이 맺은 특약이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현대로템은 이 특약으로 계약금액 증액 기대를 잃는 반면 감액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며 특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지연 사유만 인정해 철도공사에 지체상금 절반과 선금이자 등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제 국가가 물가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이 특약은 철도공사에 유리한 조항"이라며 특약을 무효로 봐 1심을 깨고 철도공사가 2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동일본 대지진에도 도시바는 4일간 9.8시간의 정전피해만 입었다며 이로 인한 공급지연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어떤 특약이 무효가 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줬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동일본 대지진을 불가항력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도시바의 전기기관차 부품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대로템이 부담할 지체상금도 깎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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