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등 검사 인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일반 검사의 전보 원칙과 필수 보직 기간, 정기인사 시기 등도 법으로 정했다.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파견 사유와 기간, 파견 필요성 심사 등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인 인사기준과 절차는 법무부 예규로 정했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지방청에 분산 배치하는 ‘경향교류원칙’ 강화,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검사복무평정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시행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를 확대하고 복무평정 요지 고지 제도 도입, 다면평가 근거규정 신설, 실질평정 강화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 검사 정기인사부터 이같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개정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가가 실시됐다.
아울러 인사시기 예고제와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을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검사인사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인사를 통해 기회 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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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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