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점포를 넘기거나 옮길 때는 5년 동안 50m 규정이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골목 상권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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