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0 (월)

생후 2개월 영아 성인용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금고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의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 씨의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감기약 속 성분이 독성 반응을 일으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서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