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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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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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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무작위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도내 주요교차로에서 각 시·군 지자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전개된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경력 및 장비를 최대로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 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을 실시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북경찰청 신기준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이다"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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