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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김소연 '금품요구 폭로사건' 첫 재판…전문학,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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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6.13 지방선거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과 관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전 보좌관 변재형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문학 전 시의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변재형과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재형씨는 공소사실 중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공동범행을 인정했다.

단, 변씨는 6·13 지선에 출마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차명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받은 1950만 원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받은 800만 원만 인정했다.

변씨는 또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차석 의원은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변씨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1280여만 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밖에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배모씨(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제공받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열람한 후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변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내역 5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4명 중 방 의원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2시15분 열린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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