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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이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강에서 다온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공소사실 부분 외에도 다스에서 다온에 대여해준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중이다. 자료들을 검토해본 뒤에 추가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기일을 더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별건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 있느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함과 동시에 검찰의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특별하게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최대주주인 권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회사 자금을 저리로 이시형씨 회사 다온에 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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