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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유흥비로 쓰려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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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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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1)씨와 임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A(16)양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고, 그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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