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탑승객이 출국장에 들어선 이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기존의 예약 부도 위약금(5만~12만원)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1월 10일부터 국제선의 예약 부도 위약금(10만원 또는 100달러)에 더해 탑승수속 후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20만원 또는 200달러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극성 아이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입국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또는 비행기까지 따라갔다가 탑승을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이들은 항공사들의 예약 부도 위약금이 10만원 내외로 부담이 비교적 적은 데다 좌석 등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면 탑승객이 모두 내린 뒤 보안 점검을 다시 해야 해 항공 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일으킨다.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자사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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