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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檢, ‘1100억대 도시개발’ 정보로 땅투기 ‘충남 시도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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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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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도와 당진시 전현직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땅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일대 총 사업비 11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상비밀 이용 토지 취득 의혹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에 배당했다. 충남도 전 의원 A씨와 당진시 현 의원 B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신고받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지난 2019~2020년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배우자, 처제, 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구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총 사업비 1140억여원인 이 사업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협의해 아파트 3300여세대 개발 등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당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 탄력이 붙자 가족·지인 등 6명의 공동명의로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해 11월 매입한 토지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한다. 도시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는 보통 ‘임야’보다 ‘전’을 높게 평가해 보상하는데,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지 시기와 해당 토지매입 경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관계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LH 땅투기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임직원들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총 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친인척의 토지매입 사실은 매입 이후에 알았고 나와는 관련 없다”며 “토지 주인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투기를 의심할 만큼의 수익이 나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권익위나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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