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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윤장현 前 광주시장이 빌린 1억원은 건설사 회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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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건설 박치영 회장에게 1억원 빌려

검찰,"현재까지는 단순 채권채무관계"

검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 조사 이어가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노컷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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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기 피해금 수 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곳의 금융기관 관계자와 모아건설㈜ 박치영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 모(49·여)씨에게 뜯긴 돈 4억 5천만원 가운데 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2곳의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신용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아건설 박 회장도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어 차용증 없이 1억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회장과 윤 전 시장 사이에 오간 1억원도 개인간 구두계약을 통한 단순채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는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윤 전 시장과 박 회장 간 돈 거래를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 보고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그동안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며 "이제 기소가 된만큼 부정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물론 자금의 출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희대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사기 피의자 김씨, 사립학교 관계자 3명,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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