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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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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사업 연계로 시너지 확대… 수요자 편리성도 ↑ ]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기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고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원에서 새롭게 개편될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수행하며 센터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정보원과 보호원은 원활한 사업 이관을 위해 지난 11일 조직과 기능 이전에 대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9일에는 각 기관별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이관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사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률자문 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의 연계도 가능해 지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는 관련 업무를 단일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편리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등으로까지 확대·개편된다.

다만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센터 조직과 기능이 그대로 이전해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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