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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부당청구 병원 내부자신고 포상금 '징수금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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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자 포상금 상한액 500만→10억원 대폭인상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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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신고한 내부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 인상한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액은 징수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부당청구 의료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소금액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가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내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은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외래·약국은 30%, 입원은 20%만 부담하도록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같은 연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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