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민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 전제조건은 유치원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임시국회 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유치원 3법 통과를 내걸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는 (임시국회의) 기본 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원내수석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고, 교육 목적 외에 비용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게 유치원 3법 주요 내용"이라며 "이걸 하지 않으려고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원랜드 특권층의 채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 원내수석의 발언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하려는 한국당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향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유영 기자 [adelei@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