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고양시 B 업체는 자영업자 등 2백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1년 732%에 이르는 원리금을 챙기고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뒤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와 '꺾기'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A 업체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등 12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33%의 원리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나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