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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서울 담배판매점 거리 100m로 확대…편의점 신규출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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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DB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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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담배 소매 판매점 간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된다. 편의점 신규출점을 억제해 과당경쟁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 강서구를 시작으로 20일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되면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편의점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역 편의점 수는 2016년 8018개에서 2018년 9073개로 13.2% 늘었다. 반면 지정거리를 100m로 늘린 서초구는 477개로 편의점 수에 큰 변동에 없다.

개정된 규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만 적용한다. 기존 담배 소매인은 5년간 규칙 적용을 유예한다. 거리 제한 강화로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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