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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충북선관위, 2회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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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지북동 청주문화회관에 마련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15.03.11.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도내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한편,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 등을 받은 자가 자진 신고할 땐 과태료를 감면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에 대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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