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내부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재 5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포상금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리고,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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