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내 차 충돌했다"…경찰 속인 음주운전 사고 목격한 3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한 후 자신의 차량도 음주운전에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무고·사기미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이모(24)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이씨가 술을 마시고 QM6 승용차를 몰다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편도 5차로에서 운전하다가 2차로 한 가운데 정차중이던 이씨의 승용차를 발견, 차에서 내려 승용차 정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창문 소리에 놀라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정차 중이던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씨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박씨는 경찰에 "이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고 이후에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수리비 17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라며 2차례에 걸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무고 행위가 이씨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