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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새로운 시작 도모하는 '기업회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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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겪는 기업, 기업회생제도로 재도약 도모 가능해

이투데이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운영을 했지만 1년 동안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이처럼 자금난이 이어지고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파산 직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 관계인의 법률문제를 조정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업회생제도'이다.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소송, 가압류 등의 채권회수 시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 자금을 어려움을 없이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가압류 등을 취소하고 해당 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채무의 전액이 아닌 상당한 비율로 감액된 채무만을 인정받고, 감액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될 경우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큰 것이 장점이다.

즉 기업회생제도는 순차적인 채무 변제, 자금 유동성 확보, 점진적인 기업구조 개선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기업, 채권자, 사회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은 △회생신청 △재산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중지명령 △회생개시결정 △채권 및 담보권 확정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것보다 기업을 정상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이익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기업회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에 기업회생에 대한 개시∙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거쳐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 세주합동법률사무소의 윤재필 변호사는 “회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기각되거나 회생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다”며 “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상당한 법률적 이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기업회생 신청서부터 회생계획안, 실태조사, 대표자심문 등 단계별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다년간 기업회생, 파산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을 돕고 있다.

[이투데이/이슬기 기자(sgggg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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