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를 합격하면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1차 검사 합격 시 최종 합격하도록 하고, 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때에만 2차 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종자원 |
국립종자원은 이 밖에도 종자 생산 관리에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전면 개정된 종자검사요령은 내년 1월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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