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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국립종자원, 종자검사요령 40년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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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준수 땐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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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40여년 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을 과도한 규정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977년 제정된 종사검사요령은 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生産地; 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중점 개정 대상이 된다.

또 종자검사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립종자원은 이미 드론 활용 검사를 시범 운영해 가능성을 확인했고 내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종자검사요령은 내년 1월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대로 곧장 시행에 돌입한다.

국립종자원은 "규정 미준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성숙한 종자검사 행정을 펼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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