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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오늘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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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6.46%·장기요양보험료율 8.51%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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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내에서 고액 진료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외국인의 지역가입 국내 체류 최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자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6개월 내에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머무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가입 후 3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했을 땐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다만 이날 이전 입국자는 전처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방문동거, 거주 등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안으로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턴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인구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 7.38%에서 8.51%로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면제됐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조건은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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