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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식약처,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 동성제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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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002210)이 1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비즈

조선 DB



수사단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해 총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한 뒤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만 우선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나온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중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혐의 규모가 100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압수수색 자료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압수수색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최대 1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다.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년 급여 적용이 정지되며 2차 위반 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아예 퇴출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면서 약가인하제도가 부활하고 과징금 처벌이 강화됐다. 올해 9월부터 1차 위반시 20%, 2차 위반시 40% 약가 인하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과비율이 15~38%에서 11~51%로 상향 적용된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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