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이민걸 6개월 방창현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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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3~5개월의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6월15일 청구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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