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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美 "中·WTO 양립 불가"…다자회의서 무역전쟁 정당성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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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지식재산권·국유기업 등 '구조변화 의제' 강조

"WTO 무능 탓 무역전쟁"…"그래도 WTO 통한 해결 선호" 개혁촉구

연합뉴스

"중국 제재·해악 처방법 마련하든지 무역전쟁 하든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입장 확인[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다자회의에서도 중국의 통상 관행을 비판하며 각국의 공동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의 무역체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양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역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함과 동시에 중국과 WTO에 개혁을 압박했다.

데니스 시어 제네바대표부 주재 미국 통상담당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중국을 거칠게 비판했다.

시어 대사는 "경제와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적 접근을 계속 포용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제기되는 근본적 난제를 다룰 장비가 WTO에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수의 비시장적 산업정책과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추구하고 있으나 WTO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어 대사는 "중국의 그런 정책과 관행의 목표는 외국기업과 그들의 재화·서비스를 일제히 제한하고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차별하면서 중국 산업들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이전 강요부터 심각한 생산역량 과잉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 중국 내에 있는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매우 불공정한 경쟁)까지 중국 접근법의 결과는 미국과 다른 많은 WTO 회원국들, 이들 국가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시어 대사는 중국의 통상 관행과 현재 WTO 체계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는 "단순히 말하면 중국의 행태는 다른 WTO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떠올리고 추종하는 시장을 토대로 한 개방된 접근법과는 양립할 수 없다"며 "중국의 행태는 WTO와 그 합의들의 근본적인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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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휴전에도 갈등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나아가 시어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 무역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단순히 우려만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3월 조사에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태, 정책, 관행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며 그 때문에 미국의 통상이 제한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올해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해 중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시어 대사는 "일부가 미국의 접근법을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판을 우리 행동과 의도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아마도 고의로 곡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WTO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무역 전쟁 악화를 막기 위해 WTO가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도 뒤따랐다.

시어 대사는 "미국이 양자택일에 몰렸다"며 "심각하게 계속되는 중국 정책, 관행의 해악과 맞서 싸울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WTO가 필요한 제재나 처방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악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WTO를 이용할 수 있는 안을 더 선호하지만 중국의 무역체계는 점점 더 WTO와 양립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 관세전쟁을 중지하고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의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과 동시에 WTO의 개혁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정부는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에 거듭 거부권을 행사해 WTO의 중재나 분쟁 해소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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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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