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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배광식 북구청장, '북구 유통업 발전 조례' 상위법 위반 소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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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배광식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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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난 12월 14일 북구 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15일 본회의에서 구창교 의원은 조례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북구청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북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유통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반하여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 이상 대규모점포 등은 개설 불가로 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해당 전통시장상인회, 市전통시장상인연합회, 市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둘 수 있고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개정 조례안 제14조제4항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원천적으로 입점을 제한하는 것과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해당전통시장상인회, 市전통시장상인연합회, 市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미 이행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는 보완 미 이행시 협의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북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조문이 안 제13조와 제14조가 서로 배치되어 흠결있는 조례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은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연 의원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 발의가 필요하고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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